26.01.08

정규직 내지 계약직 다니면서 투잡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시다면 여쭤볼 게 있는데요, 정규직 내지 계약직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3.3% 형태의 계약으로 원하는 날에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형태의 서브잡을 하려는데 , 만약에 정규직 내지 계약직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이 있고 어떤 예외사항도 없이 허가가 안된다면 서브잡을 포기하려는데 이 경우 프리랜서 계약 자체를 해지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은 유지하되 근무는 안해서 아무런 소득이 발생 안하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3.3% 형태가 아니라 4대보험 일부 또는 전부가 가입되는 프리랜서 형태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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